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(문단 편집) === 2014년 6월 21일 === 범인인 [[육군]] [[보병]] 임도빈 병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55분까지 주간 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직후 [[GOP]]에서 장전된 [[K2 소총]]을 아군 초병을 향해 난사했다. 피해자 대부분은 주간 근무자로 알려졌다. 사건을 일으킨 임도빈 병장은 '''K2 소총과 실탄 75여 발 등'''[* 최초 근무 시작 시 75발 지급, 이후 약 25발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3&aid=0005918516|290여 발을 소지하고 있다는 추정 기사가 나왔지만]] 이는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6974417|#]]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.][* GOP나 강안, 해안경계 작전 시 1인당 실탄 25발이 들어있는 탄창 3개와 수류탄 1발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유탄수 및 기관총 사수는 추가로 40mm 고폭탄 및 기관총 링크탄을 지급받는다. 단, 전입 2주미만 신병은 빈 탄창 3개만 지급받는다.]으로 '''무장한 채 [[탈영]]'''하였다. 이에 22사단은 사건 발생 2시간 후에 [[진도개]] 하나를 발령하고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6973170|위기대응반을 꾸려]] 대응하였다. 이전에는 국방부에서 진도개 하나를 발령했다고 알려졌지만 한참 후에야 22사단이 자체적으로 발령한 것[* [[진도개]]는 [[연대(군대)|연대]]급에서도 발령 가능하다.]으로 밝혀졌다. 그러나 사건 전파가 늦어져 관할서인 강원고성경찰서에서 [[텔레비전]]을 보고 육군 부대로 문의한 적이 있다. 관할 [[고성경찰서(강원특별자치도)|고성경찰서]]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군과 함께 합동 작전을 펼쳤으며, 고성군 전 지역에 대한 차량 검문 검색 및 신분 확인을 시행하였다. 더불어 강원도 [[고성군청(강원특별자치도)|고성군청]] [[공무원]]과 읍면사무소 공무원들도 휴일을 반납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[[주민]]을 대피시키고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. 고성군 최북단 마을인 현내면 명파리, 마달리, 그리고 배봉리 원주민 540명이 인근에 있는 [[초등학교]]로 대피하였다. 참고로 이들 지역은 원주민이 아닌 외지 관광객이나 외지인 등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곳이자 군부대의 검문과 신분 확인하에 출입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[[민간인]]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군 당국이 해명했다. 원주민 중에는 60대나 70대 이상인 [[노인]]과 [[농민]]층이 많은 편이라 [[버스]]를 통해서 비상 엄호수송을 하였으며 다행히 [[민간인]] 인명피해는 없었다. [[고성군(강원특별자치도)|고성군]] 지역민들도 이 소식을 들은 후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. 사건이 밤에 일어났던 만큼 '집안 문 단속을 철저히 할 것'과 '집 밖에는 아예 나가지도 말라'는 지시를 할 정도였으며 군은 [[탈영]]병이 [[민간인]]을 [[인질]]로 붙잡아 해치거나 탈영병이 민가에 침입하거나 그를 목격한 경우 즉시 군부대나 헌병대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 또한 고성군 내 읍면장과 이장들에게 [[주민]]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당부하고 무장 상태의 탈영병이 [[주민]]들을 무력으로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 등을 삼갈 것을 요청하였다. 공교롭게도 여름철 농번기라 농민들의 신변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었다. 또한 고성군 및 설악권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신변 안전을 강조함과 동시에 가급적이면 인적이 드문 곳에 가는 등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